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인 한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3건의 집행계획을 정정공고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