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-231(2009.9.18.)호 관련입니다. ㅇ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- 감리비 변경으로 인한 정정공고이며, 기타 세부평가기준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-231(2009.9.18.)호와 동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