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-202(2009.9.9)호의 관련입니다.2. "건설기술관리법"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설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 받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