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-58(2009.09.21.)호의 관련입니다.ㅇ 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4대강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- 감리비 변경으로 인한 정정공고이며(투입인원 포함), 기타 세부평가기준 등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-58(2009.9.21)호와 동일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