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09. 09. 30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