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09-112 호 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시행할 "제3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"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09. 10. 06.영주국도관리사무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