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시행계획인 "내서-칠원 국도건설공사 등 3건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" 등 6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집행계획공고 및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※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(http://pcmo.mltm.go.kr/공지사항)에 게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