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 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「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」의 집행과 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