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전북 동부권 고추 브랜드 개발 및 육성계획 수립 에 대한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공고 하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.-변경사유 : 제안서 접수기간 연장으로 우수한 제안서 작성 도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