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,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『A․·B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제안 용역』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(등록)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09. 11. 02.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