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시행계획인 " 안성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용역"등 3건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