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