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정사유 : 위 입찰건에 대해서 입찰공고시 공고문에는 낙찰하한율 87.745% 기점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(업체)의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기재 하였으나, G2B상 입찰 방법이 시스템설정 오류로 인하여 최저가 낙찰제로 잘못 적용되었기에 2009.12.7 14:30분에 개찰한 결과 첨부문서와 같이 정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