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할 하천기본계획 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