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, 용역, 물품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-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금액 및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