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공고 제2010 - 110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동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「선바위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」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2010년 1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