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2010. 2. 10.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