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, 제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, 제9조의 규정에 의거『광주광역시 상무지구 공동구 위탁관리용역』에 대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10년 2월 10일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