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0-7호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『포항항 안벽 정밀점검용역』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0년 2월 1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