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" 제13조 및 "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"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해당 용역의 입찰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함. (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기술자평가를 실시한후 입찰참여자 선정) 2010.2.24.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재무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