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에서 시행할 동창천 생태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