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,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할 「평창·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」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0년 2월 26일 평 창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