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부여군에서 시행할 노인복합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 2010. 3. 15 부 여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