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공고 제 2010-731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감리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10년 3월 19일 화 성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