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 : 고창 복분자 특화 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건설관리기술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거고창 복분자 특화 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