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인 하천분야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2건의 집행계획을 공고합니다.(정정) 담당자 : 김국남 → 서석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