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2010-75>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금강살리기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※ 알림사항 ㅇ 용역의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(알림마당-국토관리청 공고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ㅇ 담당 : 하천계획과 박택규(042-670-33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