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, 제37조,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, 용역사업에 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0. 05. 14. 부 여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