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10년 하천분야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-83호 (2010. 5. 14.)로 기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 관련한 질의가 있어 회신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평가자료 작성시 본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 - 본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1개사가 2건 모두 낙찰 가능함 - 2건의 용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중복참여는 허용하지 않음 붙임참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