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. 6. 16. 부 여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