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3/4분기 공사,용역,물품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본 공고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