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도 3/4분기 발주계획(공사·용역·물품) 공고 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2010년 3/4분기 발주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" ※ 우리구 사정등에 의하여 사업비, 발주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