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『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18조에 의하여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수행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(☎064-710-64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