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10.09.16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