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주수천,군선강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띠리 깅릉시 공고 제2010-740호(2010.10.15)로 공고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공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