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2010. 10. 21.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* 평가기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제되어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