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0. 11. 4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