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, 제3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