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할 『부여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』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0년 11 월 10 일 부 여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