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0-121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「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」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2010.11.25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