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3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붙임 :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