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 첨부물의 평가기준서 착오등재로 인한 재공고 변경 등재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***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, 제38조 규정에 의거『황구지천 차집관로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』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및 입찰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붙 임: 1. 공고문 1부. 2. 과업지시서 1부. 3. 작성지침 1부. 4. 평가기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