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동법시행령 제36조, 제37조, 제38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설계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0. 12. 14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