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-84호설계용역사업 등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21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7조, 제38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제1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0.12.14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