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우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을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0 용역명 : 정선국도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(1건) -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033-563-0752)붙임 1. 공고문 1부. 2.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2010. 12. 16.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