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에서 시행할『울릉(사동)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』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