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道에서 시행할 환경영향평가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수정 및 위치도를 첨부 수정합니다.(2011.1.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