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1. 01. 24 .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