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국도관리사무고 공고 제2011-4호제목 :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내용 :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48조 제49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2011년 시행 계획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2011년 1월 24일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