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」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「고창군 운곡습지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」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